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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헌법과 기본권

hyuckee 2023. 6. 2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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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 기본권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생래적, 천부적 권리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기본권은 헌법유보 혹은 법률유보에 의해
효력이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한정될 수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입법을 하거나 법을 집행하고 해석할 때 모든 국민은 이유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즉, 국가가 부당한 차별을 할 경우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 / 신체의 자유:
불법적인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헌법 제16조 / 주거의 자유: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14조 / 거주, 이전의 자유:
국내, 국외 거주, 이전 및 국적 이탈의 자유

헌법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의 사적 영역이 공개되지 않고
사적 영역을 형섬함에 있어 방해받지 않고
사적 영역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8조 / 통신비밀의 불가침:
통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을 권리

헌법 제19조 / 양심의 자유:
양심형성 및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제한 불가

양심실현의 자유는 제한 가능

헌법 제 20조 / 종교의 자유: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할 수 없고
국가가 종교에,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수 없다.

헌법 제23조 / 재산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간섭 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인격을 유지하고, 존엄성이 보장되는 수준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 급부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5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헌법 제29조 제1항 / 국가배상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28조 /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 혹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제30조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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