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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hyuckee 2023. 6. 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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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刑法)이란,
범죄행위라는 법률요건을 확정하고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제재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 및 공동체의 이익이나 가치인 법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범죄는 존재할 수 없다.

형벌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므로
형법에 의한 법익보호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수단이 끝난 후
최후의 수단으로만 발동되어야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

형법이 규정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형벌을 과할 수 없고
일정한 범죄를 범했더라도
규정된 형벌 이외의 부당한 형벌을 받지 않는 권리가 보장된다.


죄형법정주의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된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관습법을 형법의 법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명확성의 원칙: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인지 명확하여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형법을 해석함에 있어 법조문의 문장과 표현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 결정한다.

적정성의 원칙:
형벌법규의 실질적 내용이 정당하고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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