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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벌과 보안처분

hyuckee 2023. 6. 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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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재에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고,
보안처분은 범죄를 실제로 행한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특정한 행위'자' 유형에 대하여
형벌을 보충하거나 대체하여 과해지는 형사제재이다.

형벌의 종류로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의 생명형인 사형,
수형자를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명예형,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벌금, 과료, 몰수 등) 형벌인 재산형이 있다.


자유형은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인의 사회적응력을 회복시키고, 교화 및 개선하여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징역, 금고, 구류로 집행한다.

징역은 형 집행기관인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이고,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금고는 비파렴치범에 과해지며 명예를 추락시키는 작용을 한다.
교도소에 구치하며, 정역에 복무하지는 않는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에 구치하는 형벌이다.


명예형에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다.

자격상실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당연히 상실케 하는 형벌이다.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자격정지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일정한 자격을
별도의 판결로 일정기간(1~15년)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형벌이다.


재산형에 대하여

벌금은 금액이 5만원 이상으로 상한은 없다.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선고 시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납입하지 않은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
도우미 또는 도시근로 사업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질서벌인 과태료와 다르다.


몰수는 범인이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며
사회적으로 유해한 물건을 제거하기 위한 형벌이다.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했거나, 이로 인해 취득한 물건 및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강제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이전하는 형벌이다.

유죄 판결 없이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미 소비되었거나 멸실되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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