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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과 기본원리

hyuckee 2023. 6. 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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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국가의 이념통치조직에 관한 국가의 근본법이다.
따라서 국가의 최고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하위법은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명령은 무효이다.

단,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원수가 헌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절차와 제한을 무시하고,
필요한 긴급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 있다.

또,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침해가 있고,
더 이상의 합법적인 대응수단이 없는 경우
주권자로서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인
저항권이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


국민주권의 원리란
주권을 국민이 보유하며,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는 국민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적 입장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원리

+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이며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공동체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

이러한 법치국가적 방법으로 모든 국민의 복지를 실현을 실천목표로 한다.
이때 사유재산제의 보장과 자유경쟁을 기본원리로,
부분적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가미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해 뒷받침한다.

국제협조와 국제평화의 지향을 이념적 기반으로 하며,
문화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하여 문화가 공급되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의무
납세의무, 국방의무, 교육의무, 근로의무, 환경보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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