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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verview

1. 개요

hyuckee 2023. 6. 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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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회의 유지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과 질서인 사회규범이며,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강제규볌이다.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주변사람들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며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권리 제한이 가능하다.


법의 존재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하는 기준이 되며,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수용 가능한 합리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법의 목적은 국가의 목적과 직결된다.
즉, 국가가 OO주의의 가치관에 따라 법의 목적도 달라진다.


안정성을 위해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법에 대한 불신을 막기 위해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실제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법의식에 합치되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법은 시간적, 공간적, 인적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법 시행 전, 폐지 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법의 효력은
시행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단, 소급함이 오히려 이익이 될 때에는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후법 제정금지의 원칙에 의해

행위 당시 적법인 행위에 대해 사후에 처벌하는 소급법을 제정하지 못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형을 가중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득권존중의 원칙에 의해
구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는 신법에 의해 변경, 소멸할 수 없다.


한 국가의 법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의 전체 영역에 걸쳐 적용된다.
국가의 전체 영역이란, 국가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미치는 범위로서
영토, 영수, 영공을 포함한다.

(휴전선 이북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한 국가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 등록국의 국가영역의 연장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등록국의 법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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