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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 유형과 형의 집행

hyuckee 2023. 6. 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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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인식의욕을 말한다.
인식은 고의의 지적요소이고, 의욕은 고의의 의적 요소다.

과실이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작위
법적으로 금지된 것을 적극적으로 위반해 나아가는 행동을 말한다.

부작위
법적으로 명령된 것을 소극적으로 행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기수범만을 처벌한다.
미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

미수
(고의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 장애미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적 장애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2) 중지미수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된다)


(3) 불능미수
결과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해 발생이 불가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의사에 따라 구성요건의 실현을 저지하거나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자를 정범,
행위를 야기하거나 촉진한 자는 공범이라 할 수 있다.

(1) 공동정범
공동의 범행의사를 바탕으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존재한 경우
단독으로 야기한 것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2) 간접정범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범행하는 것

형사상 죄책은 이용자에게 돌려지고
이용된 타인은 도구로서의 종적 취급만 받게 된다.

어느 행위로 인해 처벌되지 않은 자 또는 과실로 처벌된 자가 있고,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3) 교사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자
피교사자는 정범이 되고, 교사자는 공범이 된다.
이때 교사자는 실행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4) 종범(방조범)
정범의 범죄실행을 방조한 자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


1. 선고유예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을 선고할 정도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범죄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죄에 대한 뇌우침이 뚜렷한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2.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1년 이상 5년 이내에 형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3. 가석방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무기형인 경우 20년, 유기형인 경우 1/3을 경과하고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때
형기만료 전에 일시로 석방하고
임시석방이 취소되지 않는 한 형집행이 종료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보안처분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위험성을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
(소년법상 보호처분,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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