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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법 관련 용어

hyuckee 2023. 6. 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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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수차 반복된 폭언은 폭행이 될 수 있다.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해악은 행위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경고나 통고, 폭언은 협박이 될 수 없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체포'란 사람의 신체에 현실적, 직접적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장소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강간죄'란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강도죄는 폭생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 성립한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공갈'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때에 인정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를 처벌한다.

'장물'이란 재산범죄에 의하여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을 말한다.
장물에 관한 죄는 장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알선함으로써 성립한다.

'손괴'란 행위객체에 직접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유형력의 행사로 최소한 물체의 상태변화가 있어야 한다.

'은닉'이란 객체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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