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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verview

10. 민법과 물권

hyuckee 2023. 7. 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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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제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권은 양도 가능하다.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 지상 및 지하 공간에도 효력이 미친다.
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타인도 그 토지의 상공과 지하를 이용할 수 있다.

유실물의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유실자 등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를 해야 한다.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유실물의 소유권은 습득자가 취득하게 된다.

매장물에 대해서도 동일하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고,
전세권이 소멸하면 부동산과 전세금을 반환하는 권리이다.

등기하지 않은 전세권을 '채권적 전세'라 하며 임대차를 의미한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담보물권이란,
채권자가 책임재산 중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채권의 담보에 충당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그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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