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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민법과 계약

hyuckee 2023. 7. 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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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한다.

계약당사자의 청약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해 성립하고
의사실현교차청약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고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해제권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제도이다.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해제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담보책임을 지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위임이란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수임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위임인의 청구에 따라 처리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 물건, 수취한 과실은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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