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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법과 가족

hyuckee 2023. 7. 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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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으로 구성되고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의 범위로 한다.

배우자는 법률혼을 통해서 발생한 관계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첩은 친족이 아니다.


만 18세의 약혼연령에 이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약혼할 수 있다.

약혼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나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된다.

약혼 예물을 교환한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은 만 18세 이상이고
근친이나 중혼이 아니어야 가능하고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의제되고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갖게 된다.

부부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를 지게 된다.

재산에 관하여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는 재산을 공유재산이라 하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재산은 고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한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부담하고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혼인의 해소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종료된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서 작성시, 수리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를 사유로 한다.


부부의 일방이 양육권을 갖게 되면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면접하고 서신을 교환하고 접촉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다.

행사방법과 범위에 관해서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진다.



이혼을 한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혼인생활 중 조성되거나 증가, 유지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정하며
고유재산이나 특유재산, 개인채무는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혼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 상여금은 분할의 대상이 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유책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사망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됨에 따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1순위는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직계존속이다.
2순위도 없는 경우
배우자,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유동적이고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하면 직계(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며,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의 의사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에 대하여
재산의 일부는 유류분을 위해 유보해둬야 한다.
유류분을 통해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비율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언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률상 당연히 상속할 지위를 잃게 된다.


진정상속인이 참칭산속인에게
자신이 침해받은 상속권을 회복하기 위해 상속회복청구권이 인정된다.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청구가 인용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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