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는 

Art is anything you can get away with.

Law overview

15. 노동법

hyuckee 2023. 7. 2. 17:23
반응형

헌법 제32조 제1항 제1문: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3권:

(1) 단결권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 운영, 가입,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2)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을 행하는 것을 보장한 권리

(3) 단체행동권(쟁의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집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급 이하의 공무원 중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할 수 있다.
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2021.7.1~)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제공된 근로가 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이어야 한다.

고시된 최저임금
다음 연도 1. 1부터 12.31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호 합의 하에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 합의가 된 합의연장근로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을 합의하에 적치하여
휴가로 사용하는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다.
임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시에는 통상임금의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다.


근로자가 1년간 일정비율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유급)가 제공된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근속연수에 따라 휴가일이 가산되며, 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는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손님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팁은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한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임금은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에게 현물, 주식,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총계속근로기간]÷365일 이다.
퇴직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인 체당금이 지급된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헌법 제36조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사용자는 18세 이상 여성을 임신 /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여성을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안된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


18세 이상의 여성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산부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생리휴가(무급)는 여성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보호를 위해
청구시 월 1회를 부여해야 한다.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주어진다.
유급이며, 출산 후 45일 이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주어진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한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된다.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모자보건법 제10조)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1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만8세 이하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및 남성근로자는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728x90

'Law overview' 카테고리의 다른 글

17. 고소부터 판결까지  (0) 2023.07.02
16. 형사소송과 역할  (0) 2023.07.02
14. 민법과 가족  (0) 2023.07.02
13. 민법과 불법행위  (0) 2023.07.02
12. 민법과 계약  (0) 202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