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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형사소송과 역할

hyuckee 2023. 7. 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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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다툼을 다루고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다룬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의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불명한 경우에는 법관은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불구속 수사, 재판이 원칙이고 고문은 금지된다.


검사란
범죄 수사로부터 재판의 집행까지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찰사무는 모든 검사가 단독으로 처리한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가능하다.

 

검사는 특정 사건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법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소권의 주체로서 독점하여 제기한다.
검사는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공소를 유지한다.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실도 조사, 제출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할 의무도 있다.


피고인이란
검사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자를 말한다.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피고인은 방어권의 주체로서
피고인의 진술은 인적 증거방법이 되고,
피고인의 신체는 물적 증거방법이 된다.

피고인은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의 객체가 되며
재판장에 의한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에 복종해야 한다.

피고인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묵비권)이 인정된다.


변호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다.

사선변호인의 수는 제한이 없지만,
수인의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 대표변호인을 지정해야 하고,
변호인 선임의 효과는 당해 심급에 한한다.

변호인은 비밀유지의무가 부여되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변호인은 접견교통권을 가지며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할 수 없고, 접견시 청취나 녹취도 할 수 없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도 보장된다.

변호인과의 접견 기회를 주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있더라도 위법수집증거다.

접견 교통권이 침해된 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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