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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법과 불법행위

hyuckee 2023. 7. 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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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해야 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된다.

가해자의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단, 면책되는 경우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여기서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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