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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소부터 판결까지

hyuckee 2023. 7. 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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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고
간접 피해자는 고소권이 없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성폭력범죄는 예외로 고소 가능하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가 취소되면, 고소권은 소멸하고 재고소가 금지된다.


상당한 범죄 혐의가 존재하고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경미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 필요성(증거 인멸 / 도주 우려)이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긴급체포 후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때 석방되면, 이후 영장 없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 체포할 수 없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구속이란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비교적 장기간 제한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이다.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구인이란, 법원 기타의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이고
구금이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강제처분이다.

구속은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절대로 과잉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판결이 예상되는 사건은 구속할 수 없다.

구속된 피의자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석방될 수 있다.


압수, 수색은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 아닌 자에 관하여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수사의 종결은 처분으로 이루어진다.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갖춰져서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소제기'를 한다.

적법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불기소처분'을 한다.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처분 등)

마지막으로 다른 기관에 맡기는 타관송치가 있다.


증인은 증언의무가 있고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다.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치 결정이 주어지거나 구인될 수 있다.
선서한 증인은 위증죄의 죄책을 질 수 있다.

증인은 증언거부권, 비용 청구권, 신변 보호 청구권 등의 권리도 가진다.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상소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제도다.
판결에 대한 불복인 항소와 상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인 항고가 있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상소,
상고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소다.

피고인이, 또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한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중대한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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