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公法)이라 한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私法)이라 한다. 사법의 규율 대상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이다. 민법(民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법규다. 민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모든 개인은 완전히 자유이고 서로 평등하다는 자유인격의 원칙을 기본으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를 기본 원리로 한다.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와 법에 의해 구속되는 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로 나타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가 있으면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권리의 변동이 일어난다. 단독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