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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개혁안을 가져왔다. 결국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32년 늦추는 방안이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지만 연령대별 차등 인상이다.
20대는 0.25%p씩 16년간 매년 올려 13%로 올리고,
30대는 0.33%p씩 12년, 50대는 1.00%p씩 4년에 걸쳐 차등 인상한다.
즉, 차등인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시점부터는 모두 13%의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16년 뒤에는 사회초년생 역시 13%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리고 16년 뒤에는 어쩌면 또 한번 개혁으로 이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기료 등의 공과금 인상과 여타 납입금의 인상을 고려하면
정말로 월급의 50% 이상이 세금으로 그냥 사라지는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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