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다.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따라서 태어났을 때(1살)부터 꾸준히 증여했다면 성인이 된 시점에 최대 9,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능하다.만약 한꺼번에 9,000만원을 증여한다면 공제금액 5,000만원을 제하고,세율 10%를 가해 증여세 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성인 자녀의 결혼과 출산을 위한 증여의 경우기존 5,000만원에 더해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증여세를 제외해준다.현금 증여 시, 부모가 아이 계좌로 송금한다면 양쪽 계좌에 서로의 이름이 기재되도록 한다.송금 후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송금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비과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