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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

5. 형벌과 보안처분

형사제재에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고, 보안처분은 범죄를 실제로 행한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특정한 행위'자' 유형에 대하여 형벌을 보충하거나 대체하여 과해지는 형사제재이다. 형벌의 종류로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의 생명형인 사형, 수형자를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명예형,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벌금, 과료, 몰수 등) 형벌인 재산형이 있다. 자유형은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인의 사회적응력을 회복시키고, 교화 및 개선하여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징역, 금고, 구류로 집행한다. 징역은 형 집행기관인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이고,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

Law overview 2023.06.30

4.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형법(刑法)이란, 범죄행위라는 법률요건을 확정하고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제재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 및 공동체의 이익이나 가치인 법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범죄는 존재할 수 없다. 형벌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므로 형법에 의한 법익보호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수단이 끝난 후 최후의 수단으로만 발동되어야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 형법이 규정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형벌을 과할 수 없고 일정한 범죄를 범했더라도 규정된 형벌 이외의 부당한 형벌을 받지 않는 권리가 보장된다. 죄형법정주의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된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관습법을 형..

Law overview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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