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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2

4.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형법(刑法)이란, 범죄행위라는 법률요건을 확정하고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제재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 및 공동체의 이익이나 가치인 법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범죄는 존재할 수 없다. 형벌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므로 형법에 의한 법익보호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수단이 끝난 후 최후의 수단으로만 발동되어야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 형법이 규정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형벌을 과할 수 없고 일정한 범죄를 범했더라도 규정된 형벌 이외의 부당한 형벌을 받지 않는 권리가 보장된다. 죄형법정주의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된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관습법을 형..

Law overview 2023.06.30

1. 개요

법(法)은 사회의 유지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과 질서인 사회규범이며, 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강제규볌이다.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주변사람들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며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권리 제한이 가능하다. 법의 존재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하는 기준이 되며,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수용 가능한 합리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법의 목적은 국가의 목적과 직결된다. 즉, 국가가 OO주의의 가치관에 따라 법의 목적도 달라진다. 안정성을 위해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법에 대한 불신을 막기 위해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실제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법의..

Law overview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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