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는 

Art is anything you can get away with.

반응형

손해배상 3

13. 민법과 불법행위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해야 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된다. 가해자의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 단, 면책되는 경우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여기서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Law overview 2023.07.02

12. 민법과 계약

계약이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한다. 계약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해 성립하고 의사실현과 교차청약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고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해제권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제도이다.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해제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

Law overview 2023.07.02

11. 민법과 채권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관계는 2인 이상의 특정인 사이에 채권, 채무가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행불능이라 한다.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이익의 이전을 청구하는 대상청구권이 주어질 수 있다.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자..

Law overview 2023.07.02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