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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2

7. 범죄 유형과 형의 집행

고의란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욕을 말한다. 인식은 고의의 지적요소이고, 의욕은 고의의 의적 요소다. 과실이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작위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을 적극적으로 위반해 나아가는 행동을 말한다. 부작위란 법적으로 명령된 것을 소극적으로 행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기수범만을 처벌한다. 미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 미수란 (고의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 장애미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적 장애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2) 중지미수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가..

Law overview 2023.06.30

5. 형벌과 보안처분

형사제재에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있고, 보안처분은 범죄를 실제로 행한 자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특정한 행위'자' 유형에 대하여 형벌을 보충하거나 대체하여 과해지는 형사제재이다. 형벌의 종류로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의 생명형인 사형, 수형자를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명예형,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벌금, 과료, 몰수 등) 형벌인 재산형이 있다. 자유형은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인의 사회적응력을 회복시키고, 교화 및 개선하여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징역, 금고, 구류로 집행한다. 징역은 형 집행기관인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이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이고,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

Law overview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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