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고 간접 피해자는 고소권이 없다.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 성폭력범죄는 예외로 고소 가능하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고소가 취소되면, 고소권은 소멸하고 재고소가 금지된다. 상당한 범죄 혐의가 존재하고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할 수 있다. 경미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