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조 제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권은 양도 가능하다.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토지의 소유권은 지표, 지상 및 지하 공간에도 효력이 미친다. 소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타인도 그 토지의 상공과 지하를 이용할 수 있다. 유실물의 습득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고, 유실자 등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를 해야 한다.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유실물의 소유권은 습득자가 취득하게 된다. 매장물에 대해서도 동일하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