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으로 구성되고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의 범위로 한다. 배우자는 법률혼을 통해서 발생한 관계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첩은 친족이 아니다. 만 18세의 약혼연령에 이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약혼할 수 있다. 약혼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이나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된다. 약혼 예물을 교환한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혼인은 만 18세 이상이고 근친이나 중혼이 아니어야 가능하고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의제되고 민법상의 행위능력을 갖게 된다. 부부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를 지게 된다. 재산에 관하여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는 재산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