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刑法)이란, 범죄행위라는 법률요건을 확정하고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제재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 및 공동체의 이익이나 가치인 법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범죄는 존재할 수 없다. 형벌은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므로 형법에 의한 법익보호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호수단이 끝난 후 최후의 수단으로만 발동되어야하는 보충성의 원칙이 있다. 형법이 규정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형벌을 과할 수 없고 일정한 범죄를 범했더라도 규정된 형벌 이외의 부당한 형벌을 받지 않는 권리가 보장된다. 죄형법정주의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국회에서 제정된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관습법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