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다툼을 다루고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다룬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의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불명한 경우에는 법관은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불구속 수사, 재판이 원칙이고 고문은 금지된다. 검사란 범죄 수사로부터 재판의 집행까지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찰사무는 모든 검사가 단독으로 처리한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가능하다. 검사는 특정 사건에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법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소권의 주체로서 독점하여 제기한다. 검사는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