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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

12. 민법과 계약

계약이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한다. 계약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해 성립하고 의사실현과 교차청약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고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해제권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제도이다.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해제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

Law overview 2023.07.02

11. 민법과 채권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관계는 2인 이상의 특정인 사이에 채권, 채무가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행불능이라 한다.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이익의 이전을 청구하는 대상청구권이 주어질 수 있다.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자..

Law overview 2023.07.02

9. 민법의 원리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公法)이라 한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私法)이라 한다. 사법의 규율 대상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이다. 민법(民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 법규다. 민사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모든 개인은 완전히 자유이고 서로 평등하다는 자유인격의 원칙을 기본으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를 기본 원리로 한다.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자와 법에 의해 구속되는 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로 나타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가 있으면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권리의 변동이 일어난다. 단독행위..

Law overview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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