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의미한다. 계약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해 성립하고 의사실현과 교차청약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하고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기간 내에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해제권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제도이다.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해제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