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 기본권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생래적, 천부적 권리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기본권은 헌법유보 혹은 법률유보에 의해 효력이나 적용범위를 축소하거나 한정될 수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권: 입법을 하거나 법을 집행하고 해석할 때 모든 국민은 이유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즉, 국가가 부당한 차별을 할 경우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 / 신체의 자유: 불법적인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헌법 제16조 / 주거의 자유: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