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2조 제1항 제1문: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근로3권: (1) 단결권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 운영, 가입,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 (2)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체교섭을 행하는 것을 보장한 권리 (3) 단체행동권(쟁의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집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6급 이하의 공무원 중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