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이념 및 통치조직에 관한 국가의 근본법이다. 따라서 국가의 최고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하위법은 헌법에 위반될 수 없고,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명령은 무효이다. 단,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원수가 헌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절차와 제한을 무시하고, 필요한 긴급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이 있다. 또,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침해가 있고, 더 이상의 합법적인 대응수단이 없는 경우 주권자로서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인 저항권이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 국민주권의 원리란 주권을 국민이 보유하며,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는 국민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란, 국가권력의 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