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란 구성요건실현에 대한 인식과 의욕을 말한다. 인식은 고의의 지적요소이고, 의욕은 고의의 의적 요소다. 과실이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말한다.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작위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을 적극적으로 위반해 나아가는 행동을 말한다. 부작위란 법적으로 명령된 것을 소극적으로 행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기수범만을 처벌한다. 미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 미수란 (고의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 장애미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적 장애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2) 중지미수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