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2007년에 도입한 법이 현재에는 맞지 않고 공공기관을 심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얘기다.공공기관은 국가 기반 시설 및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업이다.하지만 관련한 대우나 방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따라서 여러 방면에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빠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현재를 버티기 위해선 개혁이 필요하다.즉, 알맞은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민영화라도 해야 한다. "결국 국민이 손해 보는데"…공기업 망쳐버린 공운법에 '한숨'국민연금은 오는 9월 문을 여는 네 번째 해외 사무소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무소에서 근무할 투자 인력 다섯 명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초 뉴욕 등 기존 해외 사무소 근무 인력의 전보 인사를 냈n.news.n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