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수차 반복된 폭언은 폭행이 될 수 있다.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해악은 행위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경고나 통고, 폭언은 협박이 될 수 없다. '강요'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의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