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관계는 2인 이상의 특정인 사이에 채권, 채무가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채무불이행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행불능이라 한다.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이익의 이전을 청구하는 대상청구권이 주어질 수 있다.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