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에서 6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된다. 기존 보유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만 할 수 있고,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최근 커진 증시 변동성과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기간 동안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기관 및 외국인과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 존재하던 차등 대우를 해소하고 공매도 주문을 받을 때 미리 주식을 빌렸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부당이득 환수)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손본다 … 기관·개인 차별 해소후 재개 전면금지 기간 추진사항은 대차·대..